사기미수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D의 처이고, D는 피해자 E의 처 F의 오빠인바, 피고인과 D는 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 E와 F의 위임을 받아 국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 아파트들을 관리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E의 누나 G는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16동 205호( 이하 ‘ 위 205호’ 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1992. 10. 31. 미국에서 사망하였고, 2003. 8. 20. 사망신고가 이루어 졌으며, 피해자 E는 망 G를 대신하여 위 205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과 D는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116동 1305호( 이하 ‘ 위 1305호’ 라 한다 )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E의 제안에 따라 위 1305호는 I에게 임대하고 2002. 5. 27. 경부터 위 205호에 입주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런 데, 망 G의 상속인인 J는 2003. 9. 5. 위 205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고, 피고인과 D를 상대로 위 205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1992. 10. 경 사망한 누나 G의 부탁에 따라 조카인 J를 미국에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조건으로 G로부터 위 205호를 증여 받기로 약속하였고, J가 성년이 된 후 피해자 E가 J의 대학 등록금 등 대학교육 비용 일체를 지원하는 대신 J가 위 205호를 피해자 E에게 증여하기로 재차 약속하였음에도 J가 2003년 경 위 205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며 2004년 경 J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4가 합 85649)를 제기하였고, D와 피해자 E는 위 소송 과정에 제출하기 위해 ‘ 임대인 G의 대리인인 피해자 E가 2002년 경 D에게 임대차 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위 205호를 임대하였고, D가 임대차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