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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나559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이 아닌 단순 공유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5행 [인정근거]에 ‘감정인 X의 2016. 7. 18. 측량감정 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