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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971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팔을 수회 할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