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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나1985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을 한 보험자이다.

나.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5. 9. 13:45경 E 차량(이하 ‘망인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5번 국도를 따라 원주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국도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H과 그 배우자인 동승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7.까지 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H과 C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8,901,450원을 지급하고, 망인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7,101,980원을 환입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4. 10. 9.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환입한 책임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 11,799,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4. 28.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