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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2.06 2017고합54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21:58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를 발견하고 따라가던 중 같은 날 22:15 경 충남 부여군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그 곳에서 약 10m 떨어진 풀숲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풀숲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반항을 제압하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고 “ 살려 달라.” 고 소리 지르는 등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이동 경로에 대한 내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