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28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03동 303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 베 루스’ 아이 폰 6/ 아이 폰 6 플러스 담다 케이스와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 베 루스’ 휴대 폰 담다 케이스 40개를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하여 그 중 6개를 1개 당 5,500원( 제품 값 3,000원, 운송비 2,500원) 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36개를 판매를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위 등록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1. 상표등록증
1. 각 인터넷쇼핑사이트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