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만 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9회에 걸쳐 합계 2억 6,122만 원을 위 계좌 등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행 계좌 정리 내역, 충환전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송금한 전체 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