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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10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중 판넬작업공사를 D주식회사로부터 9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위 판넬작업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인바,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8.부터 2019. 8.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9년 5월분 임금 1,600,000원, 2019년 6월분 임금 1,700,000원, 2019년 7월분 임금 800,000원, 2019년 8월분 임금 500,000원, 합계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4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