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3 2015가단76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6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10. 1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로 구하는 이자 청구 부분은 철회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64,24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4. 10. 17.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6%로 구하는 이자 청구 부분은 철회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