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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472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인터넷 앵무새 동호회 카페에서 알게 된 C으로부터 2013. 1. 2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밀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총 67회에 걸쳐 양수하고, 2012. 1. 18.경부터 2014. 8. 24.경까지 ‘D’, ‘E’, ‘F’ 등 10여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6회에 걸쳐 위 코뉴어 앵무새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5. 3.경 C으로부터 ‘자신을 대신하여 앵무새 알 밀수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C을 통하여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G을 소개받아, G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 등을 국내에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부화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무허가 양수에 의한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7.경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코뉴어 앵무새 등을 1,210,000원에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70,000원 상당의 앵무새를 양수하였다.

나. 무허가 수입에 의한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을 밀수하는 방법과 그 알을 부화시키고 키우는 방법을 배우기로 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