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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61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5. 28. 09:00 경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천마 밭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천마 5kg 을 캐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방 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성주 관내 방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 통신자료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및 통화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의 발신, 역 발신 기지국 위치 분석결과), 수사보고( 통화 내역 추가분석),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피고 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C과 F 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남자 2명이 피해자의 밭에 서 천마를 캐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 ‘ 당시 목격한 남자 2명 중 1명은 피고인이 맞습니다

’, ‘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빈 적이 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F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대질신문을 하면서 ‘ 당시 F은 보지 못한 것이 확실합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2016. 1. 29. C,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이후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