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05 2018가합10231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남구 C 소재 D 프로젝트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고철 등의 매입대금으로 2017. 1. 5. 100,000,000원, 다음날인 2017. 1. 6. 50,000,000원 등 합계 150,000,000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고철 등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전선 관련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36,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위 고철 등 매입대금 150,000,000원, 대여금 30,000,000원, 공사대금 36,000,000원 등을 2018. 5. 30.까지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러한 취지의 이행각서 2장을 작성해주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