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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15 2012고단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B에게 ‘전남 무안군 C 일대에 있는 토지 약 42,000평을 택지로 개발 중인데, 이 중 1,000평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토지는 주식회사 천지산업개발의 실질적인 소유로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던 피고인은 그 토지 중 1,000평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당시 위 택지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장차 사업 성공 시 피고인이 그 대가로 주식회사 천지산업개발로부터 위 C 토지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토지 중 1,000평의 소유권을 약속대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5. 3. 1. 2,0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달

3. 3,500만 원, 잔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3,0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등 매매대금 합계 9,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522]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통신판매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무안군 E 등 9필지 전 6,942㎡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의 2,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