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11.1.(715),1483]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권리상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1 외 5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재심원고 주장의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판단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주장(피고(재심피고) 2 외 5명으로부터 피고(재심피고) 1 앞으로 경유된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이 피고(재심피고) 1과 피고(재심피고) 2 외 5명 간의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 확정판결 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한 판단부분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모순 내지 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고이유 중 첫째의 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 중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의 점은 원심판결의 잘못을 탓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