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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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3행, 6쪽 8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8행 “수행하였다.” 다음에 “ 뗌마는 4~5명이 탈 수 있는 소형의 노 젓는 배이다. 동력을 이용하는 배는 소음 때문에 공작원 침투 시에 이용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7행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최초 보상금 신청 시, 재심의 신청 시, 이 사건 소장 제출 시부터 2018. 8. 10.자 준비서면 제출 이전까지는 일관되게 망인이 마양도 기습작전에 참가하였으므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 망인이 호송임무를 수행하였다고는 전혀 주장하지 않다가 제1심에서 F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후 호송임무 수행을 주장하며 진술이 구체화되었고, 이러한 원고의 일관성 결여는 기억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진술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1. 10. 피고에게 제출한 보상금등지급신청서(을 제1호증)에 망인이 ‘공작선 출입항계업무를 담당하면서 유도, 제도, 갈마반도, 문평, 호도반도, 문천, 원산 등지에서 공작원 침투업무와 첩자를 공작선으로 인계 및 인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7행 “믿을 만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증인 F의 진술은 F이 다수의 인원들에게 허위 인우보증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