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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3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6: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태백산로 1182에 있는 녹 전 초등학교 앞 편도 1 차로를 영월 약수터 캠핑 장 방면에서 중동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내리막의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운전하던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전하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휀 다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체 압박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운전자 전화 진술)

1. 내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분석사진),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 송부,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