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충남 홍성군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임야 38,200㎡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E 임야 부근에 F공원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5. 29. E 임야는 G 임야 38,200㎡로 등록전환되어 G 임야 7,370㎡, H 임야 30,830㎡로 분할되었고, H 임야 30,830㎡ 중 원고들의 지분(각 1/3)에 관하여 2008. 5. 2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H 임야 부근의 I 임야 698㎡, J 임야 992㎡, K 임야 4,104㎡에 관하여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
C는 G 임야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2017. 4.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신청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하여 건축허가신청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분할 전 토지인 E 임야는 지방도로 L과 접하여 공로와의 출입이 자유로웠으나, F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위 임야가 분할되어 현재 G 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피고 소유의 토지를 지나야만 한다.
원고들은 원고들 공유의 G 임야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데, 관계법령상 주택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공로로 진출입하기 위한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위와 같은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토지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