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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8.24 2016고단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7.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86,540원, 보장 내역은 주요성인 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20일 한도에서 50,000원의 입원비를,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20일 한도에서 10,000원의 입원비를, 주요 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주요 성인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 120일 입원 시 2,000,000원, 121일 ~ 180일 입원 시 7,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 시 17,000,000원의 건강 생활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인 ‘ 무배당 뉴 생생 여성건강보험’ 계약을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1. 3. 9. 경 피보험자 A, 월 보험료 25,000원, 보장 내역은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 당 120일 한도에서 10,000원의 입원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인 ‘ 무배당 넘버원 교통안전보험’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비 및 건강 생활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 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경 제천시 D에 있는 E 요양병원에서, 당뇨병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그 때부터 18일이 경과한 2012. 8. 23. 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 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통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