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354』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3. 00:5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금천구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6고단2483』 피고인은 2016. 5. 15. 03: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985』 피고인은 2016. 5. 5. 01:00경 경기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노래방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