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48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5. 경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창고의 수금 파트 담당 부장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하여 통장이 필요하다.

3개월 간 통장을 빌려 주면 매주 25만 원씩 입금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8. 4. 18. 경 수원시 탑동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인출 및 인출자 CCTV 확인)

1. A 제일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할 경우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 기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