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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7 2015가합1054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34,044원 및 그 중 215,156,398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1대출 제2대출 대출과목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액 110,000,000원 100,000,000원 약정연월일 2011. 9. 19. 2012. 5. 7. 대출연월일 2011. 9. 21. 2012. 5. 9. 약정이자율 연 4.07%(변동금리) 연 4.24%(변동금리) 지연이자율 연 12% 연 12% 원금상환 2년간 거치하고, 3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1년간 거치하고, 2년 동안 매 1개월마다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원을 대출하였고(2011. 9.경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제1대출’, 2012. 5.경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제2대출’이라 한다), 이때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제1, 2대출약정을 위반하여, 제1대출에 대해서는 2013. 8. 20. 납입하여야 하는 상환이자 364,279원, 제2대출에 대해서는 2013. 6. 10. 납입하여야 하는 상환원리금 4,696,246원을 연체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제1, 2대출약정의 약관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다. 제1, 2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5. 1. 27.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은 합계 244,634,044원(=대지급금 938,275원 원금 210,000,000원 이자 4,218,123원 연체이자 29,477,646원)이고, 연체이자의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은 위 합계금액에서 연체이자 부분을 제외한 215,156,398원(=대지급금 938,275원 원금 210,000,000원 이자 4,218,123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634,044원 및 그 중 215,156,398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5. 23.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