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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합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C당 D 후보를 지지하던 중 자신의 페이스북에 D 후보에게 투표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02:2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F)에 “정권교대가 아닌 정권교체로”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1. 페이스북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9. 02:25경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단순히 표시한 행위에 불과하여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가 공직선거법상의 규율대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여 범의가 없거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