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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3 2014재다1520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재다836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재심청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