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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7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23:50경 남원시 B주점 내에서 업주인 C로부터 영업이 끝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소란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남원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며 주거지로 귀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의 말은 듣지 않고 C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이 업소하고 밀착관계 있고 돈 받았냐, 야 개새끼들아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