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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6나208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1행 “합리적인 점” 다음에 “당심 증인 D도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추가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