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20141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5,727,838원 및 그 중 35,079,623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5,727,838원 및 그 중 35,079,623원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2. 14.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