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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노1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외국인의 조직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나 피해의 심각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 회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거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