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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65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0:00 광주 서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여, 22세, 이하 같다)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그곳까지 따라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쳐 키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거지 빌라 입구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옆에 있는 빈 빌라 현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이로 그녀의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반바지 가랑이 사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C원룸과 같은 길에 있는 D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그녀가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비켜서 있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우체함 쪽에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반바지 가랑이 사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D건물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기 위하여 일단 집을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집 앞에 도달하였을 때, “오늘 이대로 못 간다.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자.”며 피해자 주거지 빌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출입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그 전에 피고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