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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10479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6. 4. 18.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지하층 93.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0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021. 7.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12. 12.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C이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지급하였다.

일자 지급액(만 원) 2016. 09. 10. 300 2016. 10. 31. 800 2016. 11. 30. 800 2017. 03. 10. 267 2017. 06. 10. 3,300 2017. 07. 31. 500 2017. 08. 01. 160 2017. 08. 25. 600 2017. 08. 30. 60 2017. 10. 20. 250 2017. 10. 23. 100 2017. 10. 24. 310 2017. 11. 03. 400 2017. 11. 06. 200 2017. 11. 11. 60 2017. 12. 01. 300 8,407

라. 원고는 2017. 2. 17. 및 2017. 4. 7. 피고들에게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연체차임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6. 12. 피고 B에게 ‘원고는 월세를 770만 원에서 660만 원으로 내려주었으나 피고 B는 2017. 6. 10. 3,300만 원을 입금하였지만 2017. 6.말까지의 월세(8개월 143만 원)를 다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의 요구(2017. 6.말까지의 미납월세 탕감)를 인정할 수 없으니, 2017. 6. 30.까지 밀린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명도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마. 피고 B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12. 7.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