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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51367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2008. 12.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144,964㎡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은 2016. 2. 22. 분양신청기간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4. 2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가, 같은 해

4. 21. 같은 해

5. 11.까지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들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별지 사건진행표 ‘사건위임계약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위임의 범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는 청산금 증액과 관련하여 협의매수 단계부터 행정소송의 최종심까지의 법적 절차와 향후 조합에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분담청구 사건에 관한 일체의 법적 절차로 한다.

제4조(수임인의 지위) 피고는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변호사 선임료) 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료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하기로 한다.

① 청산금 증액과 관련하여

가. 착수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할 성공보수금은 아래의 기준으로 정하기로 한다.

수용재결, 이의재결 각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