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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노72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공인 중개 사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서명을 이용하여 수사를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사 서명 위조 등 동 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