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고단147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7. 1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B(18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물고 얼굴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여, 1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0.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