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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17 2010고단338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증권주식회사에서 간접투자증권 등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매하던 간접투자증권인 “E 3호”(F 주식회사에서 G 주식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에 투자할 자금모집을 하기 위한 펀드, 이하 투자신탁 3호라고 한다)를 H공제회에 판매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납골당 설치 및 봉안증서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I 채무금 470억원, D투자증권 채무금 160억원, 금융비용 봉안서등록 비용 등 170억원에 소요되는 모집금액 800억원 이외에도 금융비용 봉안서 등록 추가비용 39억원, 제한물권 정리비용 금 184억원, 공사비용 10억원 등 합계 금 233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총 모집금액 800억원(투자신탁 3호, 선순위 300억원, 직접투자 200억원, 후순위 투자신탁 4호, 300억원) 중 당시까지 투자가 결정된 것은 J은행과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가 직접투자하기로 한 각 100억원씩 합계 금 200억원에 불과하였고, D증권 등 금융기관에서 후순위로 3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4.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H공제회 사무실에서, H공제회로 하여금 위 투자신탁 3호에 펀드에 투자하게 하기 위하여, 위 공제회 부동산투자담당 팀장인 L에게 'I에다 지불해야 할 채무 470억원, D증권에 대한 채무 160억원, 금융비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