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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LPG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123 성모병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