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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3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4: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폭행당했다는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F의 몸을 밀치고, 무릎으로 F의 왼쪽 허벅지를 차며, F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이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