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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7313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14,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8.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다만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