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장당선무효확인의 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떤 단체가 선거를 통하여 특정인을 임원 당선인으로 한 결정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임원으로 당선된 자가 임기만료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당초 그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448 판결 참조). 을 제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8. 18. 실시한 A관장 선거에서 관장으로 선출된 C은 2017. 3. 31. 그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피고 관장의 직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A관장 선거에서 C이 피고의 관장으로 선출된 것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