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3:19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 중앙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 내 황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