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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50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치는 부분 제5면 제8~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에서 망인과 피고 사이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지급확인서(을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지급확인서’라 한다

는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급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무사 K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업무를 처리하였던 당심 증인 L는 ‘2016. 6. 2. 망인과 피고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자신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급확인서를 작성한 후 망인으로부터 위 각 서류에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는 약 3년 전의 일상적인 업무 중에 있었던 망인 및 피고와의 대화임에도 이를 비교적 상세히 증언하고 있는 점과 아래 ⑶항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심 증인 L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0호증의 4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확인서에 날인된 망인 명의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과 거시 증거들 및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