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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238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에 인천 남구 학익동 남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 C 등 7명이 있는 곳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D과 금전거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내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다, 이 중국년, 도둑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과 같은 해

9. 27.경에 각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천지방검찰청 1114호 E 검사실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D에게 "너는 내 시어머니를 죽인 살인자인데, 왜 큰소리를 치느냐, 이 중국년, 도둑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