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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2가합54082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866,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8. 11. 1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4. C 주식회사(2005. 3. 15. D 주식회사로, 2008. 7. 2. 주식회사 A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2002. 10. 14.부터 2007. 10. 14.까지 5년간 원고가 피고 A에게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 가스엔진구동 열펌프(GHP)는 가스(LNG, LPG)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의 동력으로 구동되는 압축기에 의해 냉매를 실내기와 실외기 사이의 냉매관으로 흐르게 하여 액화와 기화를 반복시켜 여름에는 냉방기로, 겨울에는 난방기로 이용하는 가스 냉난방기이다.

(GHP) 제작에 관한 기술을 이전하고 이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는 내용의 기술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아래의 용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계약제품”이라 함은 본 계약 별지1 계약 특수조건 제1조에 규정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의미한다.

2. “기술”이라 함은 원고가 개발한 20HP급 가스엔진구동 열펌프의 개발과 관련된 기술 중 별지2 기술이전 세부내용에 명시된 기술을 의미한다.

3. “기술정보”라 함은 기술과 관련된 정보 중 별지2 기술이전 세부내용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제2조(실시권의 허여) ① 원고는 피고 A에게 원고가 제공하는 산업재산권과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계약제품을 제조, 사용 및 판매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제3조(기술정보 제공)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일 후 및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착수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별지2 기술정보 세부내용에 명시된 기술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기술료) ① 피고 A는 50,0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