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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D건물 3층 E비뇨기과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이 포경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매월 급여 200만 원과 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술환자가 있을 경우 수술비의 7~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A이 부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의사인 것처럼 환자를 진찰, 수술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7. 10.경 위 E비뇨기과의원내에서, 피고인 B은 위 의원내 수술실과 연결된 상담실에 책상, 의자, 성기보형물을 갖추어 놓고, 책상 앞에 남성 발기부전, 포경수술 등, 여성 외성기 성형 등 전문 클리닉이라는 전단을 세워놓아 A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장비를 갖추어 주고, 피고인 A은 위 상담실에서 ‘부원장 A’이라는 명패를 책상 위에 놓고 의사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내원한 환자 F에게 성기의 귀두와 음경 부분에 대체진피를 주입하는 행위와 이마 부분에 필러를 주입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진료를 한 후,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1회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환자 11명을 진료하고, 진료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0. 11:00경 위 의원내 상담실에서, 피고인 A은 포경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 G에게 하의를 벗게 하여 성기를 살피고, G의 아버지인 H에게 ‘오늘 아들이 수술할테니 수술 끝나고 소독법을 배워가세요. 수술 방법 및 모양에 대해서는 수술시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