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342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36,952,763원,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에게 60...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철강재 물품을 공급하여 2015. 8. 21. 당시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36,952,763원,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60,753,951원에 이른 사실, 피고 B, C은 2013. 9. 4.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액은 500,000,000원, 보증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경성철강 주식회사에게 위 물품대금 36,952,763원, 원고 원형철강 주식회사에게 위 물품대금 60,753,9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17.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