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0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C건물 8호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 E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가 많아 변제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동생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천 남구 F)을 팔아 2012년 3월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사채로 빌린 돈이 8천만 원 상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이 1억 6천만 원 상당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위 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동생 명의의 집은 그 가치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처분해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6.경 G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차용금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9. 피해자 D 등 10명을 계원으로 조직한 번호계(10구좌, 월불입금 200만 원)의 공동계주이다.

사실은 2013. 2. 19. 공동계주인 H이 연락두절되었고 이로 인해 위 번호계가 파계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경 위 번호계가 파계되었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협계좌로 계불입금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사이에 계불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I 명의의 신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