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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24022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이유

1. 원고가 2013. 6. 6. F으로부터 주문 기재 주택을 임대차보증금은 160,00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3. 7. 2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F은 2014. 5. 13. 사망하였고, 2018. 4. 27. 피고 B이 3/7 지분, G, H이 각 2/7 지분 비율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은 G, H의 지분(합계 4/7 지분)을 매수하여 2018. 5. 25.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건물 공유자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피고 C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인다.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와 동시이행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