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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4나677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소외 B과 사이에 대출금 300만 원,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43.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 매월 60개월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대출심사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의사를 확인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후 우편으로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하겠다는 말을 듣고, 팩스로 연대보증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B에게 대출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를 송부하지 아니하였고, B은 현재 연락두절로 대출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의사를 표시하고, 신분증 및 연대보증계약서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는데, 이후 약정한 연대보증계약서 원본을 송부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상대로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이 사건 대출금 회수를 어렵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는 B이고, 피고가 연대보증의사 표시의 대가로 특별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의사 이외에도 주채무자인 B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등을 심사한 후 연 43.9%의 높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하고 위 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겠다는 확정적 의도까지는 갖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증인 보호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