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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4.05 2016가단4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5. 17.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8. 3. 1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2008. 3. 18. 위 변제기를 2008. 5. 17.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의 약정이율인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위 연 30%를 넘는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연 30%를 넘는 부분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따른 이율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실제 사용한 사람은 피고 C이므로 자신은 위 차용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위 차용금을 실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차용인으로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