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05 2016가단331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3층 전부, 4층 전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 3층 전부, 4층 전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