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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30 2013노37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3. 새벽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집을 나와 잘 곳이 없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를 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밖에 눈 오는데 옷 다 벗을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서 지능지수 47, 사회성숙지수 65로 정신발육 지연 상태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② 피해자는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여러 차례 소리내 웃고, 신체 명칭을 알아보기 위해 속옷만 입은 여아와 남아의 그림을 제시하자 “변태 같다”, “(그림에 있는 여아와 남아가) 누군데 너무 야해요“라고 답하는 등 그 진술 태도나 진술 방식으로 보아 피해자의 발달 정도가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