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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나33898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피고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는바 제1심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의 각 기재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 제1심 판결 해당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8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 D은, 자신이 원고를 대신하여 198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의 입원비 등으로 합계 85,946,111원을 지출하였기에 원고에 대하여 그 상당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2018. 4. 24.자 약정에 따른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D이 원고를 대신하여 198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고의 입원비 등으로 합계 85,946,111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D은 이와 같은 상계 주장이 제1심에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판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심에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D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